노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차관급 회의인 상무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운영개편,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정 논의결과를 합의, 논의결과 송부, 참고사항 통보등으로 다양화해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론화된 사항을 정부에 신속히 넘기고, 의제별로 논의시한을 정하는 '논의시한종결제'를 도입, 논의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등의 노사정위운영개편방안을 심의한다. 개편방안에는 지역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사안별로 현장 노사대표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정무직화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비정규직 보호방안,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경과도 보고된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경우 경영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정규직 보호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일 장관급 회의인 본회의 이전에 최대한 합의 노력을 기울인뒤 합의가 안되면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방안이 포함된 공익검토안을 노동부에 넘길 예정이다.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영계가 4인이하 전사업장에 도입하는데 대해반대입장을 밝혀 본회의에서 논의를 최종 정리, 논의결과를 정부측에 이송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사정위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과 문제점을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