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남성과 위장결혼한뒤 국내에 입국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는 조선족이 허위 혼인신고서를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우리나라 남성과 위장결혼한 사례가 2건이 적발돼 관련자 6명중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입건됐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2건(관련자 6명)이었던 것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함양경찰서의 경우 지난 3일 국내 입국을 위해 위장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조선족 박모(4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브로커 송모씨에게 국내 입국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 지난해 국내로 들어와정모(47)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다. 이에앞서 경남경찰청 외사수사전담반은 지난달 17일 조선족 김모(27.여)씨와 김씨와 위장결혼한 손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입국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 김모(58)씨와 어머니의 전 남편의 알선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뒤 지난 2000년 11월 국내도 들어와 손씨와 위장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어머니는 손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200만원, 중국 왕복경비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했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허위 혼인신고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선족들이 공해상을 통한 밀입국의 경우 적발될 위험도 크고 경비부담도 많은 점을 감안해 브로커나 국내에 정착한 조선족의 알선으로 위장결혼을 하는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은 "밀입국과 달리 위장결혼은 적발하더라도 조선족과 상대 남성이대부분 공범이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허위 혼인신고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수사가 쉽지 않다"며 "행정관청에서 혼인신고서 접수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