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ㆍ다세대ㆍ오피스텔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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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단독.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이르면 9월부터 '가구별 1차고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5∼45평(50∼1백50㎡)당 1대, 추가 30평(1백㎡)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39∼60평(1백30∼2백㎡)당 1대, 추가 39평(1백30㎡)당 1대로 돼 있다.
다가구.다세대,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면적에 복도 베란다 등을 포함한 시설면적 기준으로 36∼60평(1백20∼2백㎡)당 1대에서 순수 주거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기준으로 19∼33평(65∼1백10㎡)당 1대로 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구당 한 대꼴로 승용차를 갖고 있지만 주차장은 승용차 보유율의 45∼6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 보유율의 74∼87%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상회복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 통과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