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권기홍(權奇弘)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 종사자들의 산재보험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은 노사정위 특위를 설치,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재설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은 보험료 부담 주체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중에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장관은 그러나 화물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노동자성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산별교섭은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어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문제지만 이번 사태가 가급적 빨리 끝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개선 사안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장관은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집단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구상한 적은 없다"며 "단 국제기구 등이 끊임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구조는 바로잡아 나가고 그래야 정부가 떳떳하게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끝으로 "조직체의 리더십이 없으면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노조를 허약하게 만들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때는 지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