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회사의 모집질서위반 신고실적이 보험사별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사례 신고접수가 줄어들지 않아 앞으로 보험회사별로 위반사례 제보실적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일반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대책팀에서 사전검토한 이후 계약을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대리점이 모집자격이 없는 `닷컴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모집을 부당위탁하고 광고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보험사 자체 대책팀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계약시 건물등급을 조정하거나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계약자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일시납으로 받은 보험료를 연납계약으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리베이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모집한 선박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대리점이 받을 수 있도록모집자를 바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10개 손해보험사가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 모집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카드를 이용, 보험료 386억원을 미리 대납해준 사례를 적발,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