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회사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남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께 인천 모 무역회사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사장 이모(46.여)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이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무역회사에 침입해 이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