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등 위험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사 직원이 현지에서 체온 측정 등으로 탑승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게된다. 또 전국 개원의나 보건교사 등은 열이 나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위험지역여행경력 등을 물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는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복지부 회의실에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내 사스추정환자 발생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본부는 중국 등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체온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사스 잠재 환자의 입국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가 현지에서 체온검사 등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탑승 예정자 중에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본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위험지역에서 오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탑승자들의 체온을측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전국의 개원의사와 일선 학교 보건교사 등이 발열환자를 진료할때는 중국 등 위험지역을 방문했는지 여부와 사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국자 추적조사를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일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등을 파악해 각급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