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2억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99년 7월 김 전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투자했던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매각대금 일부가 안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재정으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경위를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9년 9월- 2000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 방법으로 모두 2억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보성그룹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으며, 특히 보성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염씨는 김 전회장에게서 수수한 돈을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투자에 썼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염씨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씨는 검찰에서 생수회사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회사가 적자에 시달려 실제 운영도중에는 연구소 지원을 못하다가 2001년 3월 생수회사를 매각한 뒤 대금 중 일부를 연구소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안씨가 받은 2억원 등의 성격 규명과 법리검토를 통해 이르면이날밤 안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안씨가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이 생수회사에 입금됐다가 그 일부가 다른 회삿돈과 섞여 수시로 연구소에 지원됐다"고설명했다가 오후들어 "생수회사 매각대금이 연구소로 간 것"이라고 번복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