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9일 주5일제, 공무원노조,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노사현안과 관련, 정부는 조기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노조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심의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고용허제 법안의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추진,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및 도입을 공공기관이 맡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관계법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에 관한 제도개선 입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은 자율해결 원칙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남동발전 매각과 철도 인력충원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주도로 노사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노사관련 분규법 위반자 가운데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관행이 확립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