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가 99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아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계좌에 입금했던 2억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회운영비로 쓴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김 전 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모두 2억8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보성그룹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으며,특히 보성그룹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염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검찰은 이날중 염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생수회사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는 보강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