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을 남성에 비해 4배 높게 보상해온 `성차별'이 40년만인 오는 7월1일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의 장애등급이 인정돼 남녀간 보상액수가 4배 차이났으나 이번 개정으로 남녀 모두같은 장애등급(7급)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소지자에 의한 공사이거나 각종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요양이 끝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로부터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이내 새로 고용해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현재 각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총 7천520개 규제의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부처별로 1개분야를 선정, 해당분야 규제를 일괄폐지한다는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안'도 채택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전교조의 `반미성향 수업검토' 문제와 `백두대간 훼손실태 및 보전대책' 등에 대해 교육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고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