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는 납세자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 산 날짜와 팔고자 하는 날짜 등을 입력하면 전산 프로그램이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1년 내 단기 양도나 미등기 전매, 6억원 이상 아파트 등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사고 판 가격을 추가로 입력하면 양도세가 나온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서면이나 플로피 디스켓으로 내게 돼 있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홈택스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됐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세 부가세 특소세 등 간접세를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6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02)2630-8352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