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22일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세나인베스트먼츠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변론서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진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제출한 변론서에서 "세나인베스트먼츠는 종업원과 사무실은 물론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국내법에서는 이같은 회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무엇보다 골드만삭스가 세나인베스트먼츠에 소송을 맡기는 소송신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계약상 진로채권을 살 수 없는 골드만삭스가 가공의 회사인 세나인베스트먼츠에 채권을 양도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한 것은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탁법 제7조는 원래의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맡긴 뒤 소송을 내도록 하는 신탁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신탁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진로는 골드만삭스가 불법적으로 사들인 진로채권을 법정관리신청 직전 페이퍼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츠에 넘긴 과정 등을 볼 때 위장소송의 일종인 '신탁소송'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주장에 대해 "세나인베스트먼츠는 자본금과 이사회를 갖춘 합법적인 회사"라고 반박했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의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아일랜드 등의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진로의 주장대로라면 아일랜드 법인들을 통해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은 전혀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