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불성실 채무자들에게 무더기로 감치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이언학 판사)은 최근 재산명시 날짜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라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김모씨(41) 등 불성실 채무자 86명에 대해 각각 10일씩의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채무자에 대한 감치결정은 법원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토록 해 채권자가 채권을 쉽게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대구지법 등에서 불성실 채무자 몇 명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무더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10일동안 지내야 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금전거래 문제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는 데도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치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를 밝히는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