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오후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심사했다. 규개위 경제1분과위는 지난 2일 개정안 경과보고를 들은 뒤 공정위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3일 다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를 고쳐자율규제 이전에라도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99년 폐지됐던 신문고시는 2001년 7월 부활됐으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문고시 개정안은 경제1분과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정위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