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도입과 관련,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3일 "사안의 불법여부,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사법부 심판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전치주의'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여부에 대한 판정을 먼저 하지 않고 집단소송 재판에 임할 경우 불법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세불복 등의 경우 사법부로 가기전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1차 판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소송남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