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제조.생산 관련 창고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를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은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한 창고시설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개위는 또 각 부처에 산재된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법률조항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기본 및 초과부과금으로 분리된 오염물질 부과금제도가 단일화된다. 또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통합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