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 수가 2만318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이 조금씩 늘면서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직장 내 갈등도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빠듯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자의 업무 부담이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빌미가 돼 다툼을 벌이다 '폭행죄'로 기소된 중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불만" 직원 간 드잡이한 중학교 행정실장 A씨는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사무관 C(35세)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C씨가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육아기 단축 근로)을 사용하면서 근무를 소홀히 하고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났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온 것.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어느 날 오후 2시 30분경 A씨는 C씨에게 "학교 운영비를 은행에 입금하고 납부 고지서에 담당자 도장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C 씨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도장을 못 받았고 결국 육아기 단축 근로에 따른 퇴근 시간인 오후 2시 30분에 귀가했다.이튿날 A씨는 오전 10시 행정실에서 학교 운영비 납부고지서를 왜 내지 않고 귀가했냐고 나무라자 C씨는 "제출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맞서 실랑이를 벌였다.말다툼을 벌이던 중 C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큰 소리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C씨도 자신의 휴대폰 음성 녹음기를 틀고 C씨의 말을
"와 너무 신기하고 이쁘다"18일 새벽 충남 서천군의 한 어두운 바닷가를 찾은 시민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카메라를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다.바다의 오로라 야광충을 보러왔다는 김민영 씨(29) "SNS을 통해 야광충을 알게됐고 너무 이뻐보여 구경왔다"라며 "실제로 보니 너무 아름다워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파도가 푸르게 빛나는 현상은 '야광충' 세포에 있는 루시페린이라는 발광 물질이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산소와 만나 반응하며 푸른 빛을 내게 된다.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서해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야광충이 빛나는 모습이 자주 관측됐다.충남 서천=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에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1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반면 B씨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승진 판사는 “상간자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