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관급공사라도 공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 뿐아니라 해당 시설공사를 조합원인 시공사에 배정한 조합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이충상)는 1일 "경기도 광주시가 I기계공업조합과 ㈜B중공업을 상대로 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1억9천6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기계공업협동조합이 자체 시공능력이 없고 다만 도급받은 공사를 조합원인 B중공업에 배정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이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사계약 이행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은 원고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소를 제기, 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1994년 오포읍 양벌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I조합과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고 I조합은 조합원인 B중공업에 공사를 배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완공된 시설은 부실공사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돼 1999년 폐기처분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