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지역 학원 10곳 중 2곳이상이 수강료를 법정기준보다 더 징수하고 있으며 3곳이상은 수강료 징수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납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성남지부는 지난 2월 25∼26일 성남지역 5개 분야 4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법정 수강료보다 비싼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11곳(23.4%)이었다. 초과 징수는 주로 입시학원(5곳), 피아노학원(4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분당지역 피아노학원의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고 3만5천원까지 법정 수강료와 차이를 보였다. 수강료 결제방법은 아직도 신용카드를 받지않고 현금 납부만 고집하는 학원이예능계열을 중심으로 15곳(31.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강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25곳(53.2%)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19곳(40.4%)이 싼 편이라고 응답해 학원측은 1997년 조정된 학원수강료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자녀들의 학원수강료 지출비용이 날로 늘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수강료 과다인상 및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