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28일 정기주주총회가 중단된 나모인터랙티브의 경영진이 주주들이 속개시킨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회사의 박흥호 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새마을중앙회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재무제표의 승안안에 대한 표결을 원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를 강행하자 이를 주주들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박 사장은 주총 폐회를 급히 선언하고 임시주총에서 나머지 의안을 결정하겠다며 경비업체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총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주주(총 의결주식수의 31.38%)들은 임시의장을 뽑아서라도 주총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아 김종현 감사를 임시의장으로 삼아 제1의안(재무제표 승인), 제2의 안(비상근 감사선임)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특별결의안에 해당하는 제3의안(정관변경)과 제6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은 의결정족수(33.3%) 미달로 결의하지 못했다. 또 주주들은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 등 5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흥호 사장 측은 "제1의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폐회를 선언했다"며 "속개된 주총은 새로운 주총이므로 2주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 회사의 박태웅 부사장은 "박 사장이 제1의안의 통과를 요청했을 때 몇몇 주주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나 소란스러워 들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나머지의 안은 임시주총을 열어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모의 우리사주조합 측은 "주주들이 의안 표결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박사장이 자신의 뜻대로 표결없는 통과를 시도했다"며 "속개된 주총은 주총 회장 유고시 정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박 사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