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 건설 쉬워진다 .. 서비스산업 육성 景氣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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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군.구 임야의 3% 이내'로 억제돼 있는 골프장 건설 허용 면적기준을 '5%이내'로 확대하고 스키장 면적제한을 낮추는 등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1천㏄ 이하로 규격 기준이 바뀌는 경차의 차체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씩 늘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요금, 주차요금 등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골프장 면적기준을 '시.군.구 임야의 5%이내'로 완화키로 함에 따라 골프장 수요가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쓰레기 매립지와 공터 등 임야가 아닌 부지는 골프장에 포함되더라도 임야 규제비율 대상면적에서 제외키로 결정, 실제로 건설 가능한 면적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스키장을 지을 수 있도록 스키장 건설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경유 승용차는 유럽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대기오염방지 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정한 수준의 환경보호를 전제로 수자원 보호구역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동부전자 음성 반도체공장은 폐수무방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