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자근로자들의노동과 청소.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96년 작성한 취업규칙에 `성별.학력.연령.경력.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자근로자 일당을 여자보다 2천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