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를 유용하거나 체납한 사업주들이 무더기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8일 관할 지역인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직장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는 모두 428개 업체로 금액은 13억3천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이들 사업체에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는 광주가 92개 업체에 2억8천700만원이며 전남은 110개 업체 2억3천100만원, 전북 165개 업체 5억4천400만원, 제주 61개 업체 2억6천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직장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폐업이나 도산, 업종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09개 업체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6개월에서 최고 24개월까지 3억6천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 서구 양동에 사업장을 둔 한 제조업체는 직원이 25명에 경영상태가비교적 양호한데도 21개월분 2천142만3천여원을 체납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악덕 사업주들의 보험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들을 형사처벌할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거나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