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형 식당이나 PC방, 만화방 등은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내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돼별도의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 게임방이나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일반식당이나 다방,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150㎡(약 45평)를 넘으면 역시 면적의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열차의 통로와 지상역사의 승강장,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과 통로도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시행규칙은 또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 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초.중.고교 등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금연시설'로규정,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국에 8만여개소이던 금연구역은 금연시설,금연구역을 합쳐 33만여개소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시설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에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