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 포로들이 미 법정에서 심리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 하급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미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관타나모에 수용돼 있는 테러조직 알-카에다및 탈레반 관련 용의자들은 미 영토 밖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들인 만큼 변호인 접견권 및 기소절차가 배제된 무기한 구금금지 등 미 헌법상의 권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판시했다. 이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인 미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을 무기한 구금,심문해 혐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군사법정 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타나모 포로들 중 쿠웨이트와 영국, 호주 출신 16명의 가족 및 변호인들은 앞서 관타나모만이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미헌법상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만약 헌법이 포로들에게 적합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에 가해진 제한의 합헌 여부와 적법성을 시험하기 위해 미 법정의 판결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관타나모 포로들이 미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앞선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대테러 전쟁에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AI) 등 인권 단체들과 포로들의 변호인들은 이같은 조치는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미국판 강제노동 수용소"를 만들어 낼위험이 있고 "위험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