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한 사람의 신용대출에 대해 보증인 한명이 최대로 설 수 있는 연대보증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총액한도가 정해져 그 한도를 넘어선 보증은 설 수 없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각 은행이 이달말부터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이 채무자별이 아닌 대출건별로 한 사람의 보증금액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거액 대출의 경우 여러 건으로 나눠 한 사람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사례가 가능했다. 또 보증인 한 사람이 최대로 설 수 있는 연대보증총액한도도 은행별로 5천만∼2억원 정도로 일정하지 않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연합회는 그러나 앞으론 각 은행별로 보증인이 한 채무자에 대해 2천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은행들이 보증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직업 재산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한도를 축소해 나가 궁극적으론 연대보증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검토중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