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가운데 소득액의 15%를 넘는 것을 넘겨받아 사실여부를확인할 것을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100%이지만 공제액이 15%를 웃돌면 기부금을 실제보다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성 기부금,노동조합비,교원단체비등은 10%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 등에대한 기부금은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