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www.kppr.org) 대구시위원회(준)는26일 "현행법상 지하철전동차 등의 건축내장재는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가연성 소재"라며 "화재발생시 불 자체보다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 더 많아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국민정당측은 또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연합뉴스)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