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26
수정2006.04.03 11:28
오는 5월부터 건설회사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 설립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지금보다 자본금은 2억원 늘리고 기술자는 1∼2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및 관련기술자 등록요건은 △토목 및 조경 7억원, 6명(중급 2명) △건축 5억원, 5명(중급 2명) △토건 12억원, 12명(중급 4명) △산업설비 12억원, 12명(중급 6명)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전문 건설업종도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 1억원, 기술자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신 유능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을 공공 공사는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공동주택 공사는 5백가구 이상에서 3백가구 이상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