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확인됐다. 노동부 특별조사반(반장 하갑문)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측은 '신노사 문화 정립방안'과 '선무활동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이 특별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문건의 내용들은 회사 간부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사측이 노조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관리직 컴퓨터 파일을 통해 실제 조합원관리 리스트에 대한 기록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사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 등도 밝혀졌다.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업무를 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특별조사반은 밝혔다. 하갑문 특별조사반장은 "사실관계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앞으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사측이 실제 조합원을 관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조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간의 특별조사에서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박방주 두산중 노조지회장 등 노조측 9명과 김상갑사장, 김종세 부사장 등 사측 46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같은 특별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분신사망 대책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의지를 갖고남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노동부 특별조사는 일선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사항을 두고 조사를 벌여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노동정책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