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새정부 출범 직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경제 1,2분과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새정부의 28개 경제정책 중점과제를 조율했다. 인수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3개월안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원칙과 시기, 방법을 검토한뒤 새로운 방안을 마련, 민영화를 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수위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민영화방안을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민영화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각시기와 가격 적정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실사기관을 재선정해 매각과 독자생존여부를 결정하게 될 조흥은행 처리방향과 맞물려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처리계획이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의 방안은 시기.목적 등에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매각대상 은행별로 매각의 목적,절차,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세를 유지하고 개방협상을 앞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재원으로 농특세 부과시한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올해말, 조세감면 세목과 특별소비세 등에부과되는 농특세는 내년 6월말 과세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일정기간마다 감독기관이자격요건을 점검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를 도입해 금융기관은 물론,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도에 대한 부처 합동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입법과 도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외에 ▲현.선물 증권거래소의 통합 등 증권시장 운영체계개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경영진의 전횡방지와 의사결정 투명성확보 등10개 과제를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디지털방송 조기구현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 및 수급안정대책▲쌀 재협상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대책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인운하 건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 노선 변경 등 18개 과제를 보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해 "국세중 세목을 지목해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율을 더 높이고 지방세의 국세전환과 관련한 조정제도를 둬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법적검토를 거쳐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