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당초 12일 끝낼 예정이었으나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예산 편성.집행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소비자 보호여부 등 일반감사가 길어져 전체 감사기간을 늘리는 것일 뿐 과징금 감사 자체와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2001년 7월)에서 취소 처분(2002년 12월)까지의 경위 ▲과징금 부과 취소 사유의 타당성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의내부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