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의 조기 도입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12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혁분위기 속에서 인수위측 눈치를 살피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재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유가급등 환율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고용허가제까지 도입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고용허가제만이 외국인 인권침해, 불법체류자문제 등을 해소할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구상이다. ◆ 고용허가제 논란 =재계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연장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가져와 사회불안을 야기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서 재계는 사법기관의 단속과 기업인 윤리교육이 병행되면 산업연수생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난을 해결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력문제의 근본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라 외국인력 수급불균형과 불법체류자에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고용허가제는 기업과 외국인이 구인.구직활동을 지금보다 자유스럽게 벌일수 있고 외국인에게 국내근로자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 지적에 대해서도 연수생의 시간당 임금이 생산성을 감안할 때 시장임금수준에 도달해 있는데다 연월차수당 등의 추가부담액도 연수생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식사비용 부담과 비슷해 실제 인건비 상승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 인수위 정책방향은 =외국인근로자문제와 관련해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확고하다. 그래야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부당 노동행위및 인권유린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오는 3월말 출국대상인 14만9천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 부칙에 '불법체류자 우선 취업' 규정을 삽입,현재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한데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출국시킬 경우 인력난에다 체불임금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며 "오는 3월말 출국대상인 14만9천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관련법안 부칙에 삽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년미만의 외국인 10만7천명에 대해서만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었다. 인수위는 3년 일한 뒤 1년씩 두번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정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어떻게 되나 =인수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 유지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