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허위광고를 통해 판매, 폭리를 챙긴 11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0일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든 한국기능식품개발 대표 김모씨와 김씨에게 공업용 알코올을 공급한 초원케미칼라이프 대표 박모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공업용 소다회를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든 앤드로바이오텍대표 김모씨와 허위광고를 한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씨,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기능식품개발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 40억원 상당의 다이어트제품을 제조, S다이어트 등에 공급했다. 한국기능식품개발은 과립형 식품을 만들기 위해 구입절차가 까다로운 식용 곡물주정 대신 각종 화학제품을 과다 사용, 소비자들에게 구토, 설사, 종기 등을 유발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판매업체들은 구토.설사 등 부작용으로 인한 악성 감량효과를 위해 설사를 유발하는 성분을 넣어 달라고 한국기능식품개발측에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뷰티는 의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단전벨트에 대해 `독성노폐물을 방출시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했고, 뷰티엔조이는 체질별로 적합하게 한방다이어트제품을 복용케 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론 한가지 제품을 판매했다. 화이트뷰티는 인기 여성 연예인 H씨가 자사 제품을 사용, 대량감량에 성공했다고 허위선전했고, 뷰티엔조이는 여성 탤런트 P씨가 제품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고선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조한 다이어트 식품의 제조원가는 보통 소비자 가격의 10% 이하 수준으로 S다이어트, D다이어트, 또다른 S다이어트 등은 광고와 방문판매 등을 통해 70억-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