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쌀생산조정제 신청자격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제한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을 보완, 지난 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3년간 논에 벼나 다른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정부가 매년 1㏊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애초 도입시에는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준 농촌지역 거주 비농업인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3일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소유자들이 논을 놀리면서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임대농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농지소유자 중에서 직접 벼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신청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2.6%인 2만7천500㏊이며, 농림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달간 시군구를 통해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