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가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5일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작스레 바꾸는 바람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며 윤모씨 등 3명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시험방식은 입법정책 변화에 따라 입법권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피고가 시험일 4개월전부터 제도변경을 공고했으며, 시험방식 변경이 모든 수험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 시험방식 변경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특허청이 2002년 1월부터 변리사 1차 시험을 종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고해 놓고서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함으로써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시험의 불이익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