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당초 올 6월까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한 뒤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수위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체류자문제를 감안, 당초 예정보다 입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국내 체류시간이 3년 이상된 14만9천명은 예정대로 올 3월말까지 강제출국된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자진신고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불법체류자 문제도 법안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칙조항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