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6대 대선 비용에 대한 실사를 오는 3일부터 두달간 실시한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지난달 28일 완료됨에 따라 내주중 이를 공고한 뒤, 오는 3월말까지 회계장부 검토와 사용처에 대한 현장 조사 등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실사 결과 허위신고, 신고누락,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 등의 사례가적발되면 해당 정당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오는 4월초까지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실사를 통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선거비용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집중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대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6월19일이므로고발된 사례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조사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4월초까지 선관위의 고발 조치 등을 완료할 생각"이라며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강도높은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