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예금을 인출해 간사기범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예금주에게 은행이 인출된 예금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30일 "예금 3천757만원을 돌려달라"며 권모씨가 W은행과 H은행을 상대로 낸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의 직원들은 정체불명의 고객이 통장분실 신고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예금신청서에 복사된 주민등록증의 것과 같은지 철저히대조하지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당시 통장분실 신고만 접수됐으나 직원들은 인감까지 변경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기범이 원고 가족일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입증하기 힘들고,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족의 사기행각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4년, 98년 각각 H은행과 W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98년 신원미상의 사기범이 통장 분실신고를 통해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수차례 예금을 빼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