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화장품에 살균.보존제 함유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부제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0-12월 시판중인 어린이용 화장품 15종의 살균.보존제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종에서 표시되지 않은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살균.보존제 성분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디지몬테이머즈로션', `마이마이 베이비크림', `아벤트 베이비 로션&클린저', `헬로키티 베이비 E-로션' 등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살균.보존제는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배합 한도가 설정돼 있으며 제품에 사용한 경우 용기나 포장.사용설명서에 반드시 성분명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소보원은 "살균.보존제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방부제 제품이나 저자극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화장품 전(全)성분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종을 포함해 모두 13종의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으나,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배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하나도 없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상담 2천986건 중 15.9%인 474건이 부어오름.발진.가려움 등 `부작용'과 관련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