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인천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집값 급등 도시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방영민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들 도시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만 집값 상승에 계절적인 요인이 많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어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