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사이버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최근 전자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상호연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 받으면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전자입찰,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쇼핑몰거래 등 모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호연동인증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술 규격을 적용하고, 등급은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종류 중 범용인증서로 제한하는 한편 발급수수료는 해당 개인및 법인에게 직접 부과토록 했다.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은 신원확인및 발급 오류의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이를 제공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성검증오류는 서비스를 제공한 공인인증기관이 지도록 했다.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응답시간은 3초 이내로 하고, 이 시간 이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가입자에게 해당 상호연동인증서의 유효성 상태확인이 불가능함을 공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