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인터넷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와 행자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해 주민등록증 기재 내용이 맞는지 수초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민원안내' 코너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로 들어가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 자동응답전화(ARS) 1382번을 이용해도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