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임용방식에 집단토론, 인성.적성 평가 등 새로운 전형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검사직 지원자 177명을 대상으로 신규검사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을 실시, 이중 120∼130명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접전형에서 면접기간을 종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한편 지원자의 자질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인성.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6∼8명의 소그룹으로 집단토론제를 도입하는 등 면접방식을 크게 바꿨다. 면접시 질문도 법조인으로서 전문적 소양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공직자로서 개혁적 사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 사고의 유연성과 진취성을 종합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면접방식 변경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의감, 열정, 윤리의식, 범죄인에 대한 연민, 가치관, 균형감각 등은 연수원 성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인원이 연 800명에 이르러 수료성적의 점수편차가 미미할 경우 성적만으로는 자질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면접내용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사지원자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약사, 타 부처 공무원 등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원자가 많았고 사회저명인사나법조인 자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