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어려워진다 ..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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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처럼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법에는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 강력한 재건축 억제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강화되는 재건축 요건을 알아본다.
◆ 재건축정비지구 지정 의무화 =지금은 개별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조합)들이 재건축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사업승인을 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 규모가 3백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먼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뒤 재건축정비지구로 지정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재건축정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구역지정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기초의회 의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업 시기와 범위, 용적률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 재건축 추진위 난립 해결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앞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권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조합 추진위가 5∼6개씩 난립하면서 주민간 분쟁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이 끝난 후에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경쟁입찰로 뽑아야 한다.
현재는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자 마자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건물 붕괴 위험 등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시공 보증이 의무화되고 전문 컨설팅 업체가 주민들 대신 조합설립과 사업성 검토,사업시행 인가 등을 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 기존 재건축 추진단지는 어떻게 =기존 재건축추진 지역은 새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을 따라야 한다.
서울의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인 예다.
다만 서울 청담.도곡 잠실 등 5대 저밀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재건축정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후속단계인 추진위 설립 절차부터 밟으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