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기본.실시설계 2단계에서 기획.계획.중간.실시설계와 사후설계관리 등 5단계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밝혔다. 또 설계도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추가로 제공하는 설계도서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막고 건축주와 설계자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건교부는 기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시방서에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및 공법, 품질.안전.환경관리에 관한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