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약 15일간(설연휴 및 공휴일 제외) 진행될 이번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로부터 취소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처리 경위와 △취소처분의 구체적 사유 △취소처분이 공정위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소비자 보호·불공정 거래행위 처리의 적정성 등도 감사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