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적자금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특별검사제실시와 납세자소송제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회기와 결산회기를 분리하고 대형 관급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실시 등의 도입방안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정부 세종로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가진 간담회에서 재정개혁과 정부 예산결정의 투명성 확보, 납세자 권리보장 등을 위한 이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예산을 환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기도한 만큼, 앞으로도 심도있는 도입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될 공적자금 상환문제와 관련,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철저한 운용감시를 통해 낭비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미진한 공적자금투입책임소재를 규명할 '공적자금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12월을 기한으로 국회가 예.결산을 일괄심사하는 방식을 예.결산 분리심사로 바꿔 결산을 6월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기금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대형국책사업을 포함한 관급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10억원 이상 입찰은 국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브라질을 예로 들어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적자금 운용내역 공개 요구와 함께 앞으로 기업 등의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