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들이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수입 중고자동차를 등록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 7월 두달동안 건설교통부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30개 기관을 감사해 9일 발표한 `자동차 관련 행정처리 실태'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등 10개 시.군.구는 관련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거나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부적합판정을 받은 수입 중고자동차 157대를 부당 등록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종로.중.강남.관악구, 경기 군포.안산, 강원 춘천, 충남 천안, 경남 양산, 경북 칠곡 등 자치단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발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와소음인증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위.변조한 인증서를 근거로 등록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자동차세 장기미납 차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자동차세를 4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 4만7천594대중 1만6천17대가 자동차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드러났다면서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에현황 파악과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